유산 다툼을 벌이다 동생 집에 불을 지른
70
대 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1
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
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유산 문제로 동생과 전화로 다투다 화가 나 흉기와 인화물질을 들고 울산 중구에 있는 B씨 공동주택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둔기로 철제 출입문과 자물쇠를 부수고,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여 붙였다.
당시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 공동주택 복도 벽면과 옥내소화전, 상수도 배관 등을 태워
120
만원가량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지난해
10
월에도 어머니 병원비 문제로 다투다 동생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했고,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향처럼요”하고 눈매가 휘어지면서 웃었다.
내가 빤히 바라보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왜그러냐는 의미로 나를 바라보는데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거의 듣지 못한채로
솔로 앨범을 먼저 낸 실력 있는 가수잖아요. 신혜성 씨가 막내잖아요. 신혜성 씨가 막내로 가장 이쁨을 받고 있고
제발 정신 차려
내 지갑에 7천 원 가져왔다고 그 일을 흉봐야 하나? 억울해서 정말 미치겠던데. 백수한테 15만 원을 강제로 뜯어 먹으려고 한 게 오히려 더 나쁜 짓 아닌가? 호씨 언니는 직장인이고 돈을 벌지만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한 10초 정도 정적이 흘렀을까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집도 줘야 하잖아. 그래서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집도 구하기 쉽게 마련해 주고
만 6세면 두뇌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고 미성숙하지 않나요? 형사처분을 그렇게 빨리 받는다는 것은 만 6세부터 이미 본인이 한 행동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황당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부모가 교육하고 훈계하는 일을 포기시킨 것 아닌가요? 매를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만 6세부터 교육을 포기한 셈입니다. 매를 들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죄가 있다고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어느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려 하겠습니까? 교육 포기하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말로만 타이른다고 모든 아동이 말을 들을까요? 교육포기법이 어떤 면에서 아동학대법 아닌지요. 물론 지나치게 아동을 때려서 전치 2주가 나오거나
그 손을 바라보던 나도
부딪히는 검소리
그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집에 가 보니
특별히 따뜻한 차로 웰컴 드링크 준비해놓을께요
하는데 목소리가 들떠보였다.
갑자기 모질게 대했던 저번 날들이 생각났다. 미안하게.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되요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들었다
-조심히 와요. 기다리고 있을께요.
서정후씨 집에서 봤던 서정후씨의 어머니가 생각났다. 그러다 오버랩되며 오늘 심정지가 되어 중환자실로 가버린 할머니가 떠올랐다. 그리고 원우 말이 떠올랐다.
‘ 물어봤거든. 누가 하냐고
이 씨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
“나도 이 씨와 단둘이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정중히 물었다
“.........”
“복수 좀 빼드릴까요?” 10초 정도 가만히 눈 감고 있더니 눈을 반쯤 뜨고는 고개를 저었다.
“네
황금빛이 섞인 흰색실크로 지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