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층간소음 소음 법적으로 해결하기요즘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층간 소음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간 소음은 이전에 비해 43데시벨(dB)에서 39데시벨(dB)로 낮추고, 야간 소음은 38데시벨(dB)에서 34데시벨(dB)로 낮추게 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오래된 아파트에도 적용되며, 그들에게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로써, 아파트 주민들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층간 소음에 관한 법적 층간소음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음은 주로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주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이는 주로 층간의 바닥에서 발생합니다. 공기 전달 소음은 주로 가전제품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TV, 음향기기, 세탁기, 청소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최고 소음도(측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데시벨 수치)와 공기 전달 소음의 기준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소음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욕실이나 화장실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반려동물로 층간소음 인한 소음은 법적 기준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소음은 법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요.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이웃 간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합법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합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층간 소음 상담실과 갈등 해결 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서울시 층간 소음 상담실경기 광명시 층간 소음 갈등 해소 층간소음 지원센터경기 평택 이웃 분쟁 조정센터충북 청주시 공동주택 상담실광주광역시 남구 광주 마을 분쟁 해결 센터인천광역시 부평구 이웃 소통방이러한 상담실과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의 갈등 중재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웃 간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상담과 현장 진단을 통해 소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을 통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1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2 메인 메뉴에서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클릭하여 상담 신청을 진행합니다.접수가 완료되면, 센터에서는 상대 세대와 함께 상담을 진행합니다. 두 세대 간에 상담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조정에 실패한 경우, 소음 피해 세대의 소음을 측정합니다. 이 소음 측정 자료를 토대로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층간소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층간 소음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및 이점에 대한 안내입니다.소음 측정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이제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 행위와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인 지식과 비용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를 층간소음 활용하면 민사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피해 사실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점도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층간 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조정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 줍니다.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외에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층간소음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지방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년에서 7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며, 피로도가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경우, 이 기간이 30일로 단축되며, 분쟁 신청 수수료도 1만 원으로 저렴하게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갈등 및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만한 해결이 항상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합법적 서비스를 활용해 층간소음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