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신한은행 대환대출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됩니다.국토교통부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신한은행 대환대출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연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신한은행 대환대출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달 신한은행 대환대출 19일에는 하나은행, 26일에는 NH농협은행으로 취급 은행이 확대됩니다.대출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연 소득과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2.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전세 계약 신한은행 대환대출 기간 만료 전 주택 경매가 시작됐더라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별 대표번호 신한은행 대환대출 또는 전세 피해지원센터(☎ 1533-8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밝힌 7월보다 앞당겨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대환대출 자료출처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 업무를 신한은행 대환대출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한은행 대환대출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