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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형수는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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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 씨의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형수는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오늘(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씨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앞서 제출된 양측의 의견서를 확인했다.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 10차 공판 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해 재확인했다. 기존에 인정했던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다. 박수홍 친형은 총 세 가지 혐의에 대한 횡령을 인정했고 박수홍 씨 형수는 "법인에 이름만 올려둔 것이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나. 그 외에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 아닌가.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친부의 수첩 사본을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했는데 사본이 아닌 원본 증빙을 추가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진행된다.

박수홍 씨 측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 후 "박수홍 씨는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증인신문 때 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 씨는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지난달 13일 열린 8차 공판에서는 박수홍 씨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당시 박수홍 씨가 아내 김다예 씨에게 가스라이팅 당했으며 김 씨가 아들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671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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