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보험처리 안 돼?”… 수학여행 ‘노란버스 대란’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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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문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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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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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문 0명
  • 마케팅, 경영지원 관련 신입 또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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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지원서(Application Form) 작성 후 On-line 제출 (liy@bminfotech.co.kr)
  • 1차 서류심사 통과 후 면접일 개별 통보
  • 2차 면접 실시 (경우에 따라 추가 면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차 건강검진 및 결격여부 판정
  • 최종 합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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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보험처리 안 돼?”… 수학여행 ‘노란버스 대란’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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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주 사이 전국 초등학생들의 수학여행이 무더기로 취소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도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색 어린이 통학 버스를 타야 한다는 법 해석에 따라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가, 경찰이 단속을 잠시 유예하기로 하며 일시 봉합됐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단속을 유예하는 것일 뿐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학교 측에서 불법임을 인지하고 수학여행을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거나, "학교나 교사가 과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와 같은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중략)

전세버스 업계의 반발도 크다.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은 "지침 유예가 아닌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월 초 대규모 집회와 함께 올가을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운행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64




실제로 현장체험 취소하는 학교가 늘고 있음
대혼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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